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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관련 정보

장애인 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 상세 확인하기

by qhddl1 2026.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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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애인연금 소득·재산 기준 가이드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 상세 확인하기

배우자 없음 월 140만원 · 배우자 있음 월 224만원 이하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가 월 소득인정액 14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가 224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140만원과 224만원은 월급이나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일정한 공제방식으로 계산한 월 소득평가액에 주택·토지·예금 등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결과가 소득인정액입니다.

 

상시근로소득은 그대로 전액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6년 공식 산정기준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월 95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상시근로소득에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반재산도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하며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월급이나 집값 하나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전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단독 140만원 이하 👫 배우자 있음 224만원 이하 🏠 소득 + 재산 환산액 합산
👤
배우자 없음
월 140만원 이하 2026 선정기준액
👫
배우자 있음
월 224만원 이하 부부 소득·재산 합산
💼
근로소득 공제
95만원 + 추가 30% 본인·배우자 각각 적용
🏦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000만원 1인당 공제 아님

2026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정확히 보기

2026년 장애인연금의 공식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224만원입니다.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과 같거나 낮아야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는 월급이 14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탈락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실제 급여총액이 아니라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을 사용합니다. 상시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기 때문에 재산과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단독가구라면 실제 월급이 140만원보다 많아도 소득인정액은 140만원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전혀 없다고 자동 수급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이나 토지,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등의 일부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고,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같은 다른 월소득도 반영됩니다. 특히 일정한 고급자동차나 고가회원권은 일반재산과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어 월 현금소득이 적더라도 최종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 한 사람의 월급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설명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예금·부동산 등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부가구는 두 사람의 자료를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한다고 곧바로 지급액이 모두 동일한 것도 아닙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만9,700원이지만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대상인 경우 부부감액이 있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를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구간에서는 소득역전을 막기 위한 초과분 감액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선이고 실제 지급액은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확인 항목 2026 기준
배우자 없는 가구 월 소득인정액 1,400,000원 이하
배우자 있는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40,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구성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조사범위 본인과 배우자 소득·재산
2026 기초급여 최고액 월 349,700원

💡 가장 중요한 구분: 140만원과 224만원은 ‘월급 상한’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 상한입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많아도 공제 후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없어도 재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공식과 근로소득 공제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의 기본공식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월 소득평가액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공제한 금액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기타 월소득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직장 급여뿐 아니라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이나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소득 공제는 계산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월 95만원을 먼저 기본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상시근로소득이 95만원을 넘는 경우 (월 상시근로소득 - 95만원) × 70%가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95만원 이하라면 상시근로소득 부분은 공제 후 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매월 상시근로소득 200만원을 받는다면 먼저 95만원을 빼 105만원을 남기고, 그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최종적으로 상시근로소득 중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73만5천원입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환산액이 없다면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40만원보다 낮으므로 소득요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나 공적이전소득에는 상시근로소득과 똑같은 95만원 기본공제와 30% 추가공제가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 장애인연금 안내는 해당 공제를 ‘상시근로소득 공제’로 구분하고 기타 월소득을 별도로 합산합니다. 월급과 개인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소득을 한꺼번에 근로소득 공식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금액이 실제 해당 소득이나 재산보다 크다고 남은 공제액을 다른 항목으로 넘겨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공식 안내는 항목별 공제 결과가 음수가 되면 해당 항목을 0원으로 처리하며 남는 공제액을 금융재산 등에 추가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재산이 기본재산 공제액보다 적다고 남은 공제분으로 예금까지 더 빼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소득 종류 계산 핵심 주의점
상시근로소득 95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본인·배우자 각각 적용
사업소득 기타 월소득에 반영 근로소득 공제와 구분
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기타 월소득에 합산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오류
재산 재산가액을 월소득으로 환산 지역별 기본재산액 차이
소득인정액을 볼 때 세 가지
첫째 —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 자체가 아니라 공제 후 소득평가액을 봅니다.
둘째 — 월급 외 사업·연금·재산소득이 있으면 추가로 합산합니다.
셋째 — 부동산·예금 등의 재산도 일정 방식으로 월소득처럼 환산해 더합니다.

💡 월급만 있는 단독가구의 단순 계산: 다른 소득과 재산환산액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월 상시근로소득 약 295만원일 때 공제 후 반영액이 140만원이 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다른 소득·재산까지 더하므로 이를 개인별 최종 수급선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월급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 예시

실제 생활에서는 “월급이 얼마까지 가능하냐”는 질문이 가장 많지만 정답은 다른 소득과 재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도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월 상시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95만원을 뺀 155만원에서 30%를 추가 공제하므로 소득평가액은 108만5천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월 상시근로소득이 295만원이라면 95만원을 뺀 200만원의 70%인 140만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라는 매우 단순한 상황이라면 선정기준액과 같은 수준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공제 후 약 143만5천원이 되어 다른 항목이 전혀 없어도 140만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의 월 상시근로소득이 200만원이고 배우자가 150만원이라면 신청자는 73만5천원, 배우자는 38만5천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어 합계는 112만원입니다. 다른 월소득이나 재산환산액이 없다면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24만원보다 낮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에게 공제가 각각 적용된다는 점이 단순 합산과 다른 부분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계산은 달라집니다. 월급 250만원으로 계산된 소득평가액이 108만5천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월 25만원이라면 최종 소득인정액은 133만5천원입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 140만원 아래지만 여유가 6만5천원뿐이므로 다른 사업소득이나 공적이전소득이 추가되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세전 월급이 얼마냐’ 하나만 물어서는 수급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임대차보증금, 예금, 부채와 자동차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공식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 전에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어느 항목이 소득인정액을 높이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계산의 네 단계
①월 상시근로소득 확인 — 실제 심사에 반영되는 상시근로소득을 확인합니다.
②95만원 기본공제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합니다.
③30% 추가공제 —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뺍니다.
④다른 소득·재산환산액 합산 — 최종값을 140만원 또는 224만원과 비교합니다.

결국 월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소득에는 상당한 공제가 적용되므로 재산과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낮더라도 사업소득과 예금, 부동산이 있다면 최종값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전체 가구상황을 한꺼번에 놓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한 상황 계산된 소득평가액 단순 판단
단독·월급 200만원 735,000원 다른 소득·재산이 없으면 기준 이하
단독·월급 250만원 1,085,000원 재산환산액 추가 확인
단독·월급 295만원 1,400,000원 다른 항목이 0원인 경우 기준선

💡 예시 계산은 이해를 위한 단순화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행정기관이 확인한 소득·재산자료와 인정 부채, 가구형태 등을 반영해 결정하므로 예상값과 최종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예금·자동차가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

재산은 보유금액을 그대로 월소득으로 더하지 않고 일정한 공제와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인정되는 부채를 빼고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여기에 별도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와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가 일반재산 2억원과 금융재산 3,000만원을 보유하고 인정 부채가 없다고 가정하면 일반재산은 6,500만원, 금융재산은 1,000만원이 공제 후 남습니다. 합계 7,500만원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누면 월 재산환산액은 약 25만원입니다.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2,000만원씩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는 가구별 2,000만원이라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부부가 예금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보유한다면 가구 금융재산을 합산한 뒤 2,00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며,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제액이 4,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는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급자동차 기준은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만인 승용차·승합차 또는 이륜차입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며 고급자동차도 이 제외규정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 1대까지 제외한다고 공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급자동차와 고가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 공제를 적용해 연 4%로 환산하는 일반적인 재산과 다른 방식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가액과 소유명의가 소득인정액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배우자 또는 다른 가구원의 차량이 있거나 차량이 여러 대라면 재산 제외 여부를 단순 추정하지 말고 실제 심사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가 있다면 인정되는 부채를 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모든 개인 간 채무가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사기관에서 인정하는 부채인지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재산 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처럼 재산과 연결된 부채가 있다면 신청 때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소득인정액을 현실에 맞게 계산하는 데 중요합니다.

재산에서 공제되는 핵심 금액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3,500만원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8,500만원
🌾농어촌 기본재산액: 7,250만원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000만원
재산 계산에서 자주 생기는 착오
집값 전액을 소득으로 계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금융공제를 부부 각각 적용 —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는 가구별 기준입니다.
남은 재산공제를 예금에 이동 — 항목별 공제 후 음수는 0원이며 남는 공제를 다른 항목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도 무조건 재산 포함 —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는 제외규정이 있습니다.

💡 대도시 계산 예: 일반재산 2억원 + 금융재산 3,000만원 + 부채 없음이라면 공제 후 재산 7,500만원에 연 4%를 적용해 월 약 25만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는 단순 예시가 됩니다.

배우자 소득과 재산은 어떻게 합산되는지

장애인연금에서 배우자의 존재는 선정기준액과 계산범위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140만원 기준을 적용하지만 배우자가 있으면 224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동시에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준액이 84만원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했다면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시근로소득에도 월 95만원 기본공제와 30% 추가공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월급이 180만원, 배우자 월급이 180만원이면 각자 공제 후 59만5천원씩 총 119만원이 근로소득 부분에 반영됩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환산액이 없다면 부부가구 기준 224만원보다 낮지만, 주택과 예금의 재산환산액이 더해지면 최종 결과가 달라집니다.

 

두 사람이 모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고 각각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에서는 지급액 계산에서도 부부감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기초급여 최고액 34만9,700원을 기준으로 부부감액이 적용되면 1인 기준 27만9,760원이 됩니다. 이는 선정기준액 판단 이후 실제 기초급여액을 계산하는 단계의 규정입니다.

 

65세가 되는 시점에는 지급구조도 달라집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같은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소득계층 등에 따라 계속 지급될 수 있으므로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전체가 동일하게 사라진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신청 전에 두 사람의 급여명세, 사업소득, 공적연금, 예금과 보험·증권, 주택·토지, 자동차와 인정 가능한 부채를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장애인연금 신청이라고 해서 본인 자료만 준비하면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단계에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확인 순서
1
본인 상시근로소득 계산
95만원과 추가 30% 공제를 적용합니다.
2
배우자 근로소득 별도 계산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근로소득 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3
기타소득과 가구 재산 합산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과 부동산·금융재산을 반영합니다.
4
224만원과 비교
최종 월 소득인정액이 224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배우자가 장애인이 아니어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빼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신청 전 모의계산과 확인해야 할 서류

소득인정액이 기준 근처라면 단순 계산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를 복지로 장애인연금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모의계산에서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과 자동차 등의 정보를 입력해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실제 행정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므로 모의계산은 사전점검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전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조사와 장애정도 재심사 등에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고,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약간 낮아 보이더라도 필요한 심사를 받아야 최종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인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처럼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할 때는 최근 월급만 적기보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종류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을 구분하고, 주택과 토지·보증금·예금·주식·보험과 자동차를 별도로 적습니다. 대출이 있다면 잔액과 채무의 성격을 확인할 자료도 준비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검토하기 쉽습니다.

 

특히 예상 소득인정액이 140만원 또는 224만원 바로 아래라면 지급액 감액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 되는 경우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를 일부 감액한다고 안내합니다. ‘기준 이하이니 무조건 월 34만9,700원을 전액 받는다’는 식으로 예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자료 확인하는 내용 계산에 미치는 영향
급여·근로자료 본인·배우자 상시근로소득 95만원 + 30% 공제
임대차·주택자료 보증금·주택·토지 등 지역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자료 예금·증권 등 금융재산 가구당 2,000만원 공제
대출·채무자료 인정 가능한 부채 재산환산 계산 시 공제 가능

💡 신청 전 체크: 월급만 입력해 예상하지 말고 배우자 소득, 예금, 주택·보증금, 자동차와 인정 부채까지 함께 정리해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기준에 근접한다면 주민센터에서 실제 신청을 통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2026년 장애인연금 소득기준은 월 140만원인가요?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 월 140만원입니다. 월급 140만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24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Q. 월급이 200만원이면 장애인연금을 못 받나요?

월 상시근로소득만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95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여 약 73만5천원이 근로소득 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환산액까지 합쳐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 예금 2,000만원이 있으면 바로 탈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재산 산정에서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다른 금융재산과 일반재산, 소득이 있으면 함께 계산해야 하며 남는 일반재산 공제액을 금융재산에 추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Q. 장애인 명의 자동차도 재산으로 모두 잡히나요?

공식 안내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1대까지 재산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고급자동차도 해당 제외대상 자동차 1대에 포함될 수 있으며 장애인 부부가 각각 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Q. 배우자는 장애인이 아닌데 배우자 월급도 계산하나요?

계산합니다. 장애인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상시근로소득에도 월 95만원 기본공제와 30% 추가공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2026 소득인정액 기준 핵심 요약

항목 2026 기준
배우자 없는 가구 월 소득인정액 1,400,000원 이하
배우자 있는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40,000원 이하
근로소득 공제 본인·배우자 각각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3,500만원
중소도시·농어촌 8,500만원 · 7,250만원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000만원
재산 환산율 공제 후 일반·금융재산 등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환산
장애인 소유 자동차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까지 재산산정 제외 기준
2026 기초급여 최고액 월 349,700원, 부부·소득수준에 따라 감액 가능

2026년 장애인연금 소득기준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할 숫자는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 224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월급의 상한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소득에는 1인당 월 95만원 기본공제와 30% 추가공제가 있어 월급이 기준액보다 높더라도 실제 소득평가액은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후 인정되는 부채를 반영하고 연 4% 환산율을 적용해 월 재산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등록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준도 있으므로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급과 재산을 단순히 더한 금액이 아니라 공제규정을 적용해 계산하므로 예상 소득이 기준 근처라면 공식 모의계산을 이용한 뒤 실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연중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하고,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반영됩니다. 2026년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만9,700원이지만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선정기준 통과 여부와 실제 지급액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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